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신용점수 낮다면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알아볼까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신용점수 낮다면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알아볼까 
  • 김다솜
  • 승인 2023.12.0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가계대출 잔액 증가로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중·저신용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4조8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시중금리 인상 영향으로 2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했고 농협은 지난 10월부터 대출모집인 접수를 중단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설정했다.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은 금리를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형 저축은행 10곳 중 4곳은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18~20%인 대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법정 최고금리 20%에 육박한 금리로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을 대출했다는 것이다. 

평균 금리는 ▲모아저축은행 19.68% ▲OK저축은행 18.14% ▲웰컴저축은행 18.02% ▲다올저축은행 16.94% ▲SBI저축은행 16.85% 등으로 17~19%대를 기록했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금은 전체(79개)의 42%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저신용자들이 18%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 곳 없는 중·저신용자,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해볼까

만약 신용점수나 소득이 낮아 급전이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이자가 높은 경우라면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창업을 고려하는 1인 사업자나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N잡러들이라면 이같은 상품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햇살론이 있다.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으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1200만~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햇살론 유스는 연 3.5%의 고정금리로 최대 15년까지 대출 가능하다. 근로자햇살론과 사업자햇살론의 금리는 각각 연 11.5%, 연 10.5%의 변동금리로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라면 1금융권으로부터 햇살론뱅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 증액돼 최대 2500만원이며 대출기간 3년과 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들이라면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9%다. 단 성실 상환시 1년마다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기간이 5년이면 1.5%p씩 줄어든다. 

연체이력 등의 이유로 햇살론15도 받기 어려운 이들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알아보자.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최초 이용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빌릴 수 있고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 이용했을 때 추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시 1년마다 금리가 내려간다. 

새희망홀씨Ⅱ는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최대 연 10.5% 금리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한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대출상품도 있다. 바로 미소금융이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으로 분류되며 담보나 보증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는 1000만~7000만원, 대출 기간은 5~6년이다. 금리는 연 4.5%로 동일하다. 

주의할 점은 최근 정책금융상품 명칭을 사칭해 영업하는 대부, 대부중개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 등 자칫 공공기관으로 오해하기 쉽도록 업체명에 ‘서민’을 포함한 대부(중개)업체는 51곳에 달한다. ‘햇살론대부’, ‘미소금융대부’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10월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금융소비자의 오해·오인을 유발한 사이트 총 283개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당부가 요구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