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이유는?
LH 청년 매입임대,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이유는?
  • 김자영
  • 승인 2026.05.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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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신청 시즌이 다가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하소연이 쏟아진다. "분명히 나는 월세도 못 내는 처지인데 왜 탈락이냐"는 것이다.

LH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이들은 보증금 100만원 수준으로 입주 가능하다.

문제는 2순위다. 이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다.

2순위 자격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내 소득은 괜찮은데 부모 때문에"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본다. 1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내 소득만 이 이하면 된다. 그런데 2순위를 노리는 청년에게는 부모 소득이 변수가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약 817만원이다. 부모가 맞벌이인 40대 중반이라면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손쉽게 넘긴다. 청년 본인은 월 150만~200만원 수준의 소득으로 월세를 겨우 감당하는 상황이어도, 부모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2순위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자산 기준도 걸림돌이다. 2순위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총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5년 기준)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 명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이 선을 넘으면 역시 탈락이다.

3순위도 장벽 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는 대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총자산 2억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이다. 수도권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만으로도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 전·월세 보증금은 총자산 산정에 포함된다. 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고려하라는 게 현실적 조언이지만, 그러자니 월 주거비가 오른다.

순위 안에 들어도 추첨

1순위는 추첨제 100%다. 2순위와 3순위는 경쟁률에 따라 당락이 달라진다. 모집 물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2순위 안에 들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6년 정부는 청년 대상 공공임대 물량을 3만5000호로 확대했다. 전년 대비 8000호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경쟁이 곧바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역세권 물량이 제한적인 탓이다.

신청 전 체크해야 할 것

탈락을 피하려면 순위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소득 합산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 30세 미만이거나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부모 소득이 포함된다. 결혼·이혼 등으로 생계가 분리된 경우라야 본인 소득만으로 심사가 가능하다.

자산은 신청자 본인 기준이지만 순위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국민임대 자산기준(2순위)과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3순위)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순위를 먼저 파악한 뒤 해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LH청약플러스에서 소득·자산 기준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권한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변경이 일어난다. ⓒGettyImages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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