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월 182만원 필요…강남구 가장 부담↑ [2026년 5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
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월 182만원 필요…강남구 가장 부담↑ [2026년 5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
  • 정단비
  • 승인 2026.06.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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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준 서울에서 1인가구가 전용 33㎡(약 10평) 이하 소형 주거지에 월세로 살면서 월세 부담을 국제 권고선인 소득의 30% 이내로 맞추려면, 월 실수령 최소 182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UN-Habitat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한다.

데일리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매월 발표하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주거부담률은 35.2%로 집계됐다. 주거부담률은 월세에 보증금 환산분을 더한 실질 주거비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부담률 46.6%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22.0%로 가장 낮았다. 25개 구 중 '감당 가능' 등급은 3곳, '주의'는 17곳, '부담 과중'은 5곳이었다.


■ 서울 25개 구 1인가구 주거부담률 순위 (2026년 5월)

순위 자치구 중위 월세 평균 보증금 실질 주거비 부담률 등급 거래건수
1 강남구 76만원 7,637만원 112만원 46.6% 부담과중 462
2 중구 70만원 7,050만원 102만원 42.8% 부담과중 153
3 용산구 61만원 8,916만원 102만원 42.6% 부담과중 104
4 서초구 64만원 7,351만원 98만원 41.1% 부담과중 276
5 성동구 65만원 7,060만원 97만원 40.7% 부담과중 185
6 송파구 56만원 8,326만원 94만원 39.4% 주의 828
7 영등포구 50만원 9,289만원 93만원 38.7% 주의 667
8 광진구 61만원 6,534만원 91만원 38.0% 주의 351
9 마포구 63만원 5,608만원 89만원 37.1% 주의 592
10 동대문구 65만원 5,130만원 88만원 37.0% 주의 363
11 강서구 55만원 6,823만원 86만원 36.1% 주의 1038
12 중랑구 44만원 9,180만원 86만원 36.0% 주의 256
13 관악구 55만원 6,629만원 85만원 35.7% 주의 476
14 동작구 48만원 7,554만원 83만원 34.5% 주의 211
15 종로구 60만원 4,379만원 80만원 33.5% 주의 169
16 강북구 65만원 3,159만원 80만원 33.2% 주의 117
17 강동구 42만원 7,866만원 78만원 32.7% 주의 482
18 금천구 50만원 5,976만원 77만원 32.4% 주의 349
19 양천구 43만원 6,853만원 74만원 31.1% 주의 139
20 서대문구 54만원 4,385만원 74만원 31.0% 주의 215
21 은평구 50만원 5,148만원 74만원 30.8% 주의 332
22 도봉구 55만원 3,666만원 72만원 30.0% 주의 102
23 성북구 40만원 6,170만원 68만원 28.6% 감당가능 128
24 구로구 45만원 5,016만원 68만원 28.4% 감당가능 360
25 노원구 42만원 2,337만원 53만원 22.0% 감당가능 127

■ 주거유형별 비교 (서울, 33㎡ 이하 월세)

이번 달 분석에 포함된 서울 전체 거래 8482건의 유형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이 가장 많고 월세도 높아, 1인가구 주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 거래건수 (비중) 중위 월세 평균 보증금
오피스텔 4,152건 (49%) 65만원 5,644만원
연립다세대 2,873건 (34%) 46만원 8,746만원
아파트 1,457건 (17%) 44만원 6,117만원

■ 전월 대비 부담 늘어난 지역

  • 중랑구: 부담률 +8.6%p (월세 +7만원)
  • 동대문구: 부담률 +4.0%p (월세 +8만원)
  • 성동구: 부담률 +3.8%p (월세 -2만원)
  • 서대문구: 부담률 +3.2%p (월세 +2만원)
  • 중구: 부담률 +2.3%p (월세 +2만원)

■ 전월 대비 부담 줄어든 지역

  • 성북구: 부담률 -3.0%p (월세 -8만원)
  • 노원구: 부담률 -2.9%p (월세 -8만원)
  • 구로구: 부담률 -2.3%p (월세 -11만원)
  • 서초구: 부담률 -1.8%p (월세 +2만원)
  • 도봉구: 부담률 -1.5%p (월세 -1만원)

■ 수도권 확장: 경기 주요 시 부담률 Top 5

  • 성남시분당구: 중위 월세 75만원, 부담률 43.2% (부담과중)
  • 성남시수정구: 중위 월세 70만원, 부담률 36.0% (주의)
  • 성남시중원구: 중위 월세 62만원, 부담률 35.7% (주의)
  • 수원시영통구: 중위 월세 57만원, 부담률 34.3% (주의)
  • 광명시: 중위 월세 65만원, 부담률 33.2% (주의)

■ 데일리팝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란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는 데일리팝이 매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하는 월간 지표다. 전국 750만 1인가구 시대, '혼자 살 수 있는 동네'를 데이터로 가려내기 위해 만들었다.

· 분석 대상: 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 월세 실거래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 실질 주거비: 월세 + 보증금 월 환산분(연 5.5%, 국토부 전월세 전환율 기준). 보증금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 주거부담률: 실질 주거비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392,013원, 보건복지부 고시) x 100

· 등급 기준: OECD와 UN-Habitat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housing cost overburdened)' 가구로 분류한다. 이 국제 기준에 따라 30% 이하 '감당 가능', 30~40% '주의', 40% 이상 '부담 과중'으로 등급을 매긴다.

· 필요 월소득 산출: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월세를 0.3으로 나눈 값. 즉 '월세 부담이 소득의 30%(주거비 과부담 기준선)를 넘지 않으려면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보증금은 매달 지출되는 돈이 아니므로 이 산출에서 제외했다.

·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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