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월 177만원 필요…'서초구' 가장 '주거부담률' 높아 [2026년 6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
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월 177만원 필요…'서초구' 가장 '주거부담률' 높아 [2026년 6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
  • 안지연
  • 승인 2026.07.27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1인가구가 전용 33㎡(약 10평) 이하 소형 주거지에 월세로 살면서 월세 부담을 국제 권고선인 소득의 30% 이내로 맞추려면, 월 실수령 최소 177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와 UN 해비타트는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분류한다.

데일리팝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매월 발표하는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주거부담률은 32.4%로 집계됐다.

2026년 6월 서울 1인가구 주거부담률 지도 (자료=데일리팝)
2026년 6월 서울 1인가구 주거부담률 지도 (자료=데일리팝)

주거부담률은 월세에 보증금 환산분을 더한 실질 주거비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위의 '월 177만원'은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만으로 산출한 기본선이며, 보증금 부담까지 더하면 실제 필요 소득은 더 높아진다.

주거부담률을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부담률 42.2%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가 21.0%로 가장 낮았다. 25개 구 중 '감당 가능' 등급은 5곳, '주의'는 18곳, '부담 과중'은 2곳이었다.


■ 서울 25개 구 1인가구 주거부담률 순위 (2026년 6월)

순위 자치구 중위 월세 평균 보증금 실질 주거비 부담률 등급 거래건수
1 서초구 65만원 7,823만원 103만원 42.2% 부담과중 346
2 중구 70만원 5,848만원 96만원 40.5% 부담과중 215
3 영등포구 50만원 9,383만원 96만원 38.9% 주의 769
4 마포구 65만원 5,290만원 87만원 37.3% 주의 606
5 광진구 60만원 6,191만원 89만원 37.0% 주의 391
6 강남구 56만원 6,732만원 92만원 36.3% 주의 617
7 송파구 45만원 8,502만원 92만원 35.1% 주의 964
8 동대문구 65만원 4,063만원 80만원 34.9% 주의 500
9 관악구 50만원 7,045만원 84만원 34.4% 주의 533
10 강서구 51만원 6,838만원 81만원 34.4% 주의 1149
11 서대문구 65만원 3,738만원 80만원 34.3% 주의 262
12 동작구 50만원 6,590만원 77만원 33.5% 주의 265
13 종로구 65만원 3,066만원 82만원 33.1% 주의 178
14 강동구 44만원 7,453만원 80만원 32.9% 주의 548
15 용산구 19만원 6,122만원 77만원 32.3% 주의 243
16 성북구 53만원 5,040만원 80만원 31.8% 주의 155
17 금천구 45만원 6,201만원 73만원 30.7% 주의 366
18 성동구 49만원 5,228만원 74만원 30.5% 주의 278
19 중랑구 30만원 9,177만원 76만원 30.4% 주의 482
20 은평구 50만원 4,968만원 71만원 30.4% 주의 356
21 구로구 50만원 4,330만원 71만원 29.2% 감당가능 386
22 도봉구 55만원 3,036만원 68만원 28.8% 감당가능 99
23 강북구 53만원 2,788만원 68만원 27.5% 감당가능 177
24 양천구 26만원 8,005만원 75만원 26.4% 감당가능 166
25 노원구 40만원 2,250만원 49만원 21.0% 감당가능 127

■ 주거유형별 비교 (서울, 33㎡ 이하 월세)

이번 달 분석에 포함된 서울 전체 거래 1만088건의 유형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이 가장 많고 월세도 높아, 1인가구 주거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 거래건수 (비중) 중위 월세 평균 보증금
오피스텔 4,577건 (45%) 65만원 5,736만원
연립다세대 3,419건 (34%) 41만원 8,000만원
아파트 2,092건 (21%) 39만원 5,881만원

■ 전월 대비 부담이 늘어난 지역

  • 성북구: 부담률 +3.6%p (월세 +11만원)
  • 서대문구: 부담률 +3.4%p (월세 +6만원)
  • 서초구: 부담률 +1.2%p (월세 -2만원)

■ 전월 대비 부담이 줄어든 지역

  • 성동구: 부담률 -10.8%p (월세 -14만원)
  • 강남구: 부담률 -10.7%p (월세 -13만원)
  • 강북구: 부담률 -6.4%p (월세 -7만원)
  • 중랑구: 부담률 -5.7%p (월세 -7만원)

■ 수도권 확장: 경기 주요 시 부담률 Top 5

  • 과천시: 중위 월세 51만원, 부담률 38.0% (주의)
  • 하남시: 중위 월세 55만원, 부담률 32.4% (주의)
  • 광명시: 중위 월세 65만원, 부담률 32.3% (주의)
  • 구리시: 중위 월세 55만원, 부담률 27.0% (감당가능)
  • 고양시일산동구: 중위 월세 50만원, 부담률 25.8% (감당가능)

■ 데일리팝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란

'1인가구 주거부담지수'는 데일리팝이 매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하는 월간 지표다. 전국 750만 1인가구 시대, '혼자 살 수 있는 동네'를 데이터로 가려내기 위해 만들었다.

· 분석 대상: 전용면적 33㎡(약 10평) 이하 월세 실거래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 실질 주거비: 월세 + 보증금 월 환산분(연 5.5%, 국토부 전월세 전환율 기준). 보증금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했다.

· 주거부담률: 실질 주거비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392,013원, 보건복지부 고시) x 100

· 등급 기준: OECD와 UN-Habitat은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housing cost overburdened)' 가구로 분류한다. 이 국제 기준에 따라 30% 이하 '감당 가능', 30~40% '주의', 40% 이상 '부담 과중'으로 등급을 매긴다.

· 필요 월소득 산출: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월세를 0.3으로 나눈 값. 즉 '월세 부담이 소득의 30%(주거비 과부담 기준선)를 넘지 않으려면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보증금은 매달 지출되는 돈이 아니므로 이 산출에서 제외했다.

·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