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공항으로 가요” 슬기로운 공항 입·출국 방법 3가지
“추석 연휴, 공항으로 가요” 슬기로운 공항 입·출국 방법 3가지
  • 이수현
  • 승인 2023.09.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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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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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개천절을 포함해 6일간 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연휴가 끝나는 10월 3일 이후 3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장 12일을 쉴 수 있다.

이러한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국내외여행을 계획한 1인 가구라면, 공항 입∙출국 과정을 빠르고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첫 번째, 두 손은 편리하게 ‘안면인식 출국’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다면 올해 7월 말부터 여권과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스마트 패스 서비스’로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국내 공항 최초로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인천공항 승객은 본인확인을 위해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권을 매번 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신분확인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ICN 스마트패스(Smartpass)’를 검색해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본인 안면인식 정보는 모바일앱이나 공항의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 완료해야 한다.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해야 하며 출국장은 항공사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나, 탑승게이트는 일부 참여 항공사만 가능하다.

두 번째, 탑승 계획에 차질 없도록 ‘스마트공항 앱 3.0’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결항과 지연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럴 때 9월 출시된 ‘스마트공항앱’을 활용해볼 수 있다.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 이용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공항' 앱 3.0 버전이 9월 5일 출시됐다.

스마트 공항 앱 3.0을 통해 잦은 태풍과 폭우와 같은 공항 기상특보와 항공기 출·도착, 결항·지연여부 등의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항 도착부터 비행기 탑승까지의 소요시간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항 소요시간 안내서비스’도 포함돼 있다. 연휴 등 공항이 붐빌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차·렌터카·호텔·여행상품 등 항공·여행업계와 연계된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원스톱 예약을 지원하고, 반려견을 맡기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 ‘반려견 위탁 서비스’도 탑재했다.

해당 앱 이용은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사용 가능하다.

세 번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빠르게 ‘모바일 세관신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장에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과세대상 휴대품 반입 시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다.

8월1일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이 추가된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든다.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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