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식]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 등 3만8000여대 리콜...'다카타 에어백 불량' 등
[리콜소식]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 등 3만8000여대 리콜...'다카타 에어백 불량' 등
  • 임은주
  • 승인 2018.08.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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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 (사진=뉴시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진=뉴시스)

아우디·포드·캐딜락·혼다·다임러트럭 등 총 24개 차종 3만7901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4개 차종 3만7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무스탕 132대,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이 터질 때 발생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8월 17일부터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사고발생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조사됐다. 해당차량은 8월 2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오디세이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오디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륜자동차 벤리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타났다. 오디세이는 8월 9일부터, 벤리110는 8월 30일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록스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해당차량은 8월 13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 문제로 운전자가 평상시와 같이  제동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8월 14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 이탈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8월 2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 : 080-767-0089, 아우디 : 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지엠코리아(080-3000-5000), 혼다코리아(자동차 : 080-360-0505, 모터사이클 : 080-322-330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화창상사(02-2279-0170),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