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조심해야
'11월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조심해야
  • 변은영
  • 승인 2018.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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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 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 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했다. 구매 대행, 배송 대행 등 구매 유형별로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가급적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배송대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배송대행지에서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직접구매 시에는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한다. 또한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연락두절·미배송·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