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면 알아야 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차이
사회초년생이라면 알아야 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차이
  • 이수현
  • 승인 2023.03.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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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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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를 듣게 된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겉보기에는 똑같은 은행으로 보여, 집에서 가까운 은행 또는 유리한 상품이 있는 은행을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예적금 가입 열풍이 분 만큼 나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현명한 금융습관을 기르기 위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별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우선, 금융권은 크게 1,2,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편의로 부르던 용어가 정착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제1금융권은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로 예금을 창출하는 은행을 뜻한다.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다른 금융 관련 법이 적용되는 금융기업을 제2금융권이라고 하고, 제3금융권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대부업체 등을 의미한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종류 알아보기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예금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은 대부분 제1금융권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특수한 목적(수출이나 산업 발전 등 국가의 목표를 위해 설립)을 가진 특수은행들도 제1금융권에 속한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등이 포함된다. 우체국과 협동조합도 제2금융권에 속한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름에 ‘은행’이 없다면 제2금융권이라고 보면 된다. ‘수협은행 oo지점’은 제1금융권에 속하지만 ‘oo수협’은 제2금융권에 속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지만 제2금융권에 속한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특징 알아보기

그렇다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상품종류, 안전성, 대출 등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1금융권의 경우 취급하는 상품이 다양하다. 각 은행사 홈페이지만 가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금, 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제1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은행법의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안전하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은행이 부도가 나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별로 1명 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심사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고 판단된다. 다른 금융권보다 예금 금리도 낮은 편이다. 동시에 대출 금리도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제1금융권과 반대로 취급하는 상품의 가짓수가 적다. 비통화기관으로 주로 투자, 저축, 보험을 다루기 때문이다. 즉, 제2금융권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은 정부 정책과 연관된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한편, 대출 심사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롭고 빠르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예적금 금리, 대출 금리 모두 높은 편이고 안전성은 제1금융권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

앞서 언급했듯, 제2금융권은 은행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은행법 대신 금융회사의 종류별로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또한 회사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예금자 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2금융권에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곳은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저축은행에 예금했을 경우에는 1명 당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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