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될 수 있는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차이
중복 가입될 수 있는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의 차이
  • 이수현
  • 승인 2023.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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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선택권 넓어진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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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 등과 같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개인 보험도 있다. 이러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보험에 따라 이중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체보험, 개인보험 차이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의 주제와 보장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소 우리가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 계약은 보험 혜택이 개인으로 한정되고 개인이 체결하는 ‘개인보험’이다. 보상이 개인 한 명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높은 편이다. 물론 개인 상황 및 필요에 따라 보험 가입 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험 혜택을 줄여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단체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을 보장대상으로 보며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차이를 보인다. 기업에서 직원 대상으로 지원하는 단체실손의료비보험, 아파트 주민을 대상 보장하는 단체화재보험, 지자체에서 구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데 해당 단체에 소속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 또는 직접 서명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직원이나 자치구 구민 등과 같이 보장 내용이 다수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대비 보험료가 낮은 편이다.

중복 가입되지만 이중 보상되지 않는 때도 있어,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은 중복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적인 보험이라면 이중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사용한 비용에 정해진 비율만큼만 보상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만 중복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 종류는 실손의료보험외에도 운전자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다.

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 손해를 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 명으로 단체·개인, 단체·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례는 약 144만명(96%)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 중시 신청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2023년부터는 회사가 가입해 직원이 보장을 받게 되는 단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중지 방법은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직장이나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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