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외 보험금 부담 줄여주는 제도
‘이건 몰랐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외 보험금 부담 줄여주는 제도
  • 이수현
  • 승인 2023.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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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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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중요하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외에도 3가지 관련 제도가 있다.

KB금융그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2년 한국 1인 가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위험 대비를 위해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많았다. 조사대상 1인 가구 중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88.7%로 지난 2020년 대비 13.4%p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고객이 해약하거나 제 때 돈을 내지 못해 증발해버린 계약 규모가 60조 원(56조 590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781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인 가구에겐 필요한 ‘보험’,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때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어떤 제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외에도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다.

가장 먼저 ‘감액(완납)제도’는 보험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장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험의 보장 중 일부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해진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거나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보장 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자동 대출 납입 제도’는 매월 내는 보험료를 보험사 대출을 통해 자동 납부하는 제도이다. 다만, 대출은 해지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고, 대출이다 보니 대출 이자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연장 정기보험 제도’는 보장 기간을 축소해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기간을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완납제도’와 달리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 기간을 줄이면서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종신 보험으로 계약해온 상품을 동일한 보장 금액의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위 제도 모두 보험사 및 가입 상품에 따라 적용 여부 다를 수 있어, 가입 전 보험사에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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