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vs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 국내 가이드라인은?
창작자 vs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 국내 가이드라인은?
  • 이수현
  • 승인 2023.08.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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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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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에 대한 창작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 관련 가이드라인은 어떨까.

생성형AI의 창작 능력은 대량의 데이터를 누적해 학습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기존 창작물 기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작품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성형AI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분야의 창작자들이 원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보상에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갈등이 생기고 있다.

7월 18일, 8천 명이 넘는 미국 작가가 서명한 공개서한이 메타, 알파벳 등의 대형 AI 기업에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기업의 AI가 작가들의 작품을 제대로 된 보상 보상 없이 무단으로 학습∙모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지 생성 AI 기업 역시 이러한 갈등을 피해가지 못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화가들이 소송을 건 사례이다. 타인의 그림을 학습해 흡수하는 AI의 학습 과정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예술가를 대표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생성형AI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5월 네이버웹툰 올해 올해 공모전에서 인공지능(AI)으로 그린 작품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작가들의 AI웹툰 보이콧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웹툰 신작’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은 해당 웹툰이 AI로 후보장 작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첫 화 공개한 후 평점이 10점 만점에서 1점대로 추락했다.

관련해서 뉴스 저작권도 문제가 되고 있다. 8월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변화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성형 AI 기술 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회 최초로 AI규제 통과시켜,
국내 규제 현황은?

AI 문제가 불거지면서 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도 생겨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년 전부터 AI 규제를 위한 법안의 초안 작업을 진행, 올해 6월 해당 법안의 협상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회와 EU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3자 협상에 돌입했다. 3자 협상은 새로운 법안 시행이 확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절차다.

최종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생성형AI 운영 기업은 AI 학습에 사용한 원데이터의 저작권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안에 법안 협상이 타결된다면 실제 규제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올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와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지원해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AI 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에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 주는 요건 및 근거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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