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명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어떤 논의 이뤄지고 있나
80만 명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어떤 논의 이뤄지고 있나
  • 이수현
  • 승인 2023.08.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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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플랫폼 노동자는 80만 명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한 만큼 이들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과 관련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지자체별로 쉼터 추가 개소 소식부터 관련 조례가 생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는 80만명으로, 2021년 66만명보다 13만4천명(20.3%) 늘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노동자는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업종별로 보면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51만3천명(6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조사에 의하면 플랫폼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권 보호 조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 때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로 2021년 42.3%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플랫폼노동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종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에 그쳤다.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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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자체별로 지역 플랫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올해 6월 인천 최초로 플랫폼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계양구가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는 2021년 강원도에서 처음 제정된 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남구 등 국내 광역·기초단체 19개에서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인천시와 군·구 9개에는 아직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추가 개소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소의 쉼터를 운영하는 경기도는 올해 간이 쉼터 8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7월에는 성동구의 쉼터 개소 소식을, 8월 초에는 전주시의 쉼터 2호점 개소 소식이 들려왔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 업무 특성상 새벽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부분의 쉼터가 오후 7-8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플랫폼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최근 포천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안전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행법 ▲안전장비 점검법 ▲플랫폼 노동 및 노동인권 등이 진행된다. 금천구의 경우 교육 수료자에게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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