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N잡,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회사다니면서 N잡,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이수현
  • 승인 2023.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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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일부 대상자 한해 발급 절차 자동화

회사를 다니면서 평소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볼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도 발급이 가능하다.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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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는 쉽게 말해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다.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개인 주도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즉,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비율의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형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한 해 원하는 직무관련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온라인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비는 3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는 형태이며, 이때 과정별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 과정은 최근 발급 절차 자동화로 인해 더욱 편리해졌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던 기간이 최단 2일로 단축됐다.

기존 절차는 재직자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한 다음,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재직자의 카드 신청 내역에 대해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검토 단계에서 최대 1주일이 소요되었다.

이런 절차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인 ‘45세 이상 또는 우선 지원기업 근로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별도 검토 없이 고용보험에 연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자동으로 카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발급 절차 자동화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라면 직업훈련포털(HRD-Net)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근로계약서, 신청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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