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월세 세액공제 한도 더 확대될 수 있을까? 
1인가구 월세 세액공제 한도 더 확대될 수 있을까? 
  • 김다솜
  • 승인 2023.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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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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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며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월세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고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세액 공제율을 

현행법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에 대해 월세액의 15%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사람 제외)에 대해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월세 수요 급증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월세액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시가 기준과 세액 공제 한도 등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474만원으로, 전용 85㎡(약 25.4평) 분양가는 8억8000만원에 달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고 기준시가 주택 기준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세율 우대를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액공제율이 1억원 이하인 근로자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20~25%, 8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5~3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전국 주거시설 임대차계약 20만2214건 중 월세는 53.65%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소위 대세로 떠오른 월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월세살이를 한다는 이유로 불안저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월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 및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교통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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