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해볼까] ‘내가 만든 쿠키~’ 온라인 판매 부업해볼까? 
[N잡 해볼까] ‘내가 만든 쿠키~’ 온라인 판매 부업해볼까? 
  • 김다솜
  • 승인 2023.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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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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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내가 만들어 낸 무엇이든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제과제빵, 반찬 만들기 등 요리하는 것에 자신 있는 이들이라면 부업으로 온라인 식품 판매를 고민해볼 만하다. 하지만 먹거리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먼저 식품 판매를 위해선 영업신고가 필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하게 되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은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납품도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인증 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소소한 부업으로 온라인 스토어만 운영할 목적인 이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뒤 제조할 수 있는 식품 종류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다.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 제품류, 식육제품(소시지 등), 어육제품, 두부류 및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커피와 차), 인삼제품류, 김치·절임식품류, 청량음료류, 조미식품(된장, 고추장 등), 기타 식품류(과일·채소가공품) 등 14개 유형이다. 

등록·신고는 구청 위생과에서 진행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이수증 ▲제조방법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장 시설배치도 ▲신분증 등이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사설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며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위생교육 이수증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총 8시간의 강의를 들은 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는 3만35000원이다. 

만약 건강원(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떡집(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기름집(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개별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조방법설명서는 자신이 판매할 식품의 레시피를 적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원재료 및 함량, 제조 방법, 포장재질, 보존 및 유통기준, 유통기한 등을 메뉴별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위생과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작성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식품 제조 및 판매할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도 필수다. 온라인 식품 판매가 가능한 건축물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가지다. 이외의 건물에서는 식품 판매가 불가하므로 상가 계약 전 건축물 용도를 필히 확인하자. 

이때 주의할 점은 가정집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부업을 위해 공간 임대까지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공유 주방을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공유주방 이용시 임대차계약서 대신 공유주방 업체와의 계약서를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영업장 시설 배치도는 식품 조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전체 면적과 영업 면적 중 실제 식품을 제조하고 포장할 면적을 구분하고, 식품용수 및 도시가스 종류 등을 알아두면 신고서 작성시 유리하다. 

시·군·구청에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시 영업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완료되자마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편리하다. 또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인데 정보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내가 만든 식품이 안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테스트도 거쳐야 한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라면 ‘자가품질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사업 시작 전 자가품질검사를 받고 9개월마다 1회 이상 진행하면 된다. 시험 검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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