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소득세 환급금’ 수령, 주의사항은?
배달라이더 ‘소득세 환급금’ 수령, 주의사항은?
  • 이수현
  • 승인 2023.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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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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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 2200억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급금 수령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국세청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다른 소득 없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인적용역 소득만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과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납세자다.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국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달한다. 인당 환급액은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이다.

소득세 환급금 수령, 주의사항은?

환급을 위해선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라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 정해진다. 따라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된다.

다만,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금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환급세액이 적게 계산된 것 같다면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또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된다.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9월 이후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지급된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손택스 또는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을 마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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