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52.5% '역전세'
올해 3분기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52.5% '역전세'
  • 오정희
  • 승인 2023.10.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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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월 발생한 수도건 전세 거래 중 52.5%가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 평균은 3056만 원(평균14.05% 하락)으로 확인됐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 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연립∙다세대의 2021년 3분기(7~9월) 전세 거래 4만636건 중 올해 3분기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8786건을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의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역전세 거래 중 기존 보증금 대비 평균 전세금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로, 21년 3분기 5억591만 원에서 23년 3분기 4억771만 원으로 9820만 원 하락했다.

과천시는 역전세 거래 비중도 85%로 인천광역시 중구(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 5631건 중 52%인 2946건이 역전세 거래였으며, 이는 올해 1~5월 34.7%보다 18.3% 오른 수치다. 기존 보증금 대비 평균 전세금이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종로구 순이었다.

서초구는 21년 3분기 4억1716만 원에서 23년 3분기 3억5295만 원으로 6422만 원, 강남구는 3억9410만 원에서 3억3487만 원으로 5922만 원, 동작구는 3억1532만 원에서 2억6100만 원으로 5432만 원, 종로구는 3억7508만 원에서 3억2318만 원으로 5190만 원 하락했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12곳에서 역전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구(72%), 강서구(71%), 강남∙양천구(69%) 은평구(64%), 영등포∙성북구(62%), 금천구(61%), 구로구(58%), 서초∙중랑구(56%), 마포구(53%)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 2494건 중 50%가 역전세 거래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9820만 원 하락)에 이어 고양일산서구, 고양일산동구, 성남분당구, 김포시 순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평균 전세금이 많이 하락했다. 고양일산서구는 21년 3분기 2억5892만 원에서 23년 3분기 1억 7511만 원으로 8381만 원, 고양일산동구는 3억451만 원에서 2억3947만 원으로 6504만 원, 성남분당구는 5억2214만 원에서 4억5753만 원으로 6461만 원 하락했으며, 김포시는 2억7273만 원에서 2억1234만 원으로 6039만 원 하락했다. 역전세 거래 비중은 과천시 85%에 이어 화성시 81%, 김포시 75%, 양주시 71%, 용인기흥구 69%, 고양일산동구 68% 순으로 높았다.

인천은 역전세 거래가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 661건 중 63%에 달해 가장 심각했다.

중구는 21년 3분기 2억242만 원에서 23년 3분기 1억6262만 원으로 3981만 원, 서구는 1억2161만 원에서 1억115만 원으로 2046만 원 하락했으며, 이어 강화군은 3억에서 2억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미추홀구는 1억2082만 원에서 1억99만 원으로 1983만 원 하락했다.

역전세 거래 비중은 중구 97%, 남동구 73%, 서구 69%, 계양구 61%, 부평구 53%, 미추홀구 48%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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