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만 조심하면 될까? ‘월세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전세 사기만 조심하면 될까? ‘월세 사기’ 유형별 예방 방법
  • 이수현
  • 승인 2023.11.02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전세 사기가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요즘 월세 찾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월세라고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월세에서도 다양한 사기 수법 등장하고 있다. 월세 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자.

전세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월세 계약이지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 계약서와 임차인 계약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알리고 세입자와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 후 차액을 가져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심할 경우 월세도 중개인 등의 대리인이 본인 계좌로 받아 집주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담보신탁을 활용한 월세 사기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이 걸려 있는 주택은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다. 담보신탁이란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흔히 말하는 ‘갭투자’목적으로 진행한다. 갭투자 특성상 많은 액수의 대출이 필요한데 시중은행만으로는 부족해 신탁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신탁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고, 신탁회사는 임대차 계약 등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 면제 등이 있다.

하지만 담보신탁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해 신탁자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탁자의 동의 없이 진행한 월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상에 표기된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해 임대차 계약권한 여부와 임차인의 법적권한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볼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으로 ‘신탁회사’가 적혀 있지만 현재 소유주는 해당 신탁회사라고 볼 수 있다. 종종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 경우 원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직접 신탁회사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계약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월세’와 관련된 사기도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 정부 보증 기관이 일단 돈을 대신 갚아주는 시기 동안 보증 기관은 집을 경매에 부쳐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구조다. 경매가 진행되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활용해 집이 비어 있는 그 시간 동안 단기월세 장사를 하는 것이다.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