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정책' 특위 출범…내년 1월 공개 外
[1인가구 단신]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정책' 특위 출범…내년 1월 공개 外
  • 이수현
  • 승인 2023.11.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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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년 1월 발표한다. 이 외에도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 모집 등 전국 1인 가구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정책' 특위 출범…내년 1월 공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년 1월 발표한다.

국민통합위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가졌고, 위원장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특별위원회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 환경 ▲안정적 경제 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사회 안전망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내년 1월쯤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대상자 모집

부산시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주간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 대상자 270명을 모집한다.

청년 1인 가구 대상 지원사업으로 주거침입,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스마트초인종, 홈CCTV, 창문잠금장치 등의 물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 270명이다.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1부이며 주거침입 등 범죄피해 가구는 범죄피해 신고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은평구, 1인가구 위한 웰컴행복박스 “청년들도 받아가세요”

서울 은평구가 새로 전입한 중장년 1인가구에게 지급하던 ‘웰컴행복박스’를 청년에게까지 확대∙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은평구로 전입한 19~39세 1인 청년가구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은평구 공식 블로그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600명을 모집한다.

웰컴행복박스에는 종합안내서, 구급품 등 기본 물품에 더해 ▲안심세트 ▲홈트세트 ▲생활세트 중 1개를 추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안심세트’는 지문 방지 필름, 투척용 소화기 등 안전 관련 물품이 들어있으며, ‘홈트세트’에는 요가매트와 스트레칭 밴드 등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구들로 구성돼 있다. ‘생활세트’에는 휴지, 치약 등 생필품이 포함된다.

한편, 은평구는 전입자가 물품을 신청할 때 고독사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생활 실태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 둔포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진행

아산시 둔포면 이 지난 27일, 8월부터 10월까지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의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3년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50~64세 장년 1인가구 80세대 중 최근 1년간 상담 이력이 없는 26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상 가구의 경제상황,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사전 파악한 후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의 상황 및 주거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대상 가구의 전반적인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고위험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동절기 앞두고 긴급복지지원 국비 17억 추가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라남도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긴급복지 사업으로 1만 7천 가구에 13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억(31%)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97억 원의 사업비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긴급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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