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정책, 임대주택도 다 같은 임대주택이 아니다?
청년 주거 정책, 임대주택도 다 같은 임대주택이 아니다?
  • 이수현
  • 승인 2023.10.3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임대주택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이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임대주택의 종류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다.

임대주택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임대주택 종류부터 살펴보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유형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는 기존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별로 복잡하고 상이한 자격 및 기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필요성의 증가로 ‘통합공공임대주택’ 나오게 됐다.

기존 복잡했던 입주자격이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로 일원화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5~90% 수준이며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거주 중 소득이나 자산기준 초과 시 임대료 할증이 붙지만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다. 또 만18세~39세 이하 청년층에겐 11% 우선 공급되고 있다.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관련 공고가 올라왔을 때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시세보다 싼 임대료 공급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도 있다. 무주택자이면서 만 19∼39세의 청년, 미혼인 대학생, 취준생,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약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고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공고가 올라왔을 때 가능하다.

한편,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는 10월 4일 진행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세대가 공급됐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말로,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임대주택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사가 지어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있다. 만19세~39세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70~75% 수준의 임대료이며,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은 시세 대비 95% 이하의 임대료를 제공하고 있다.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도 없다.

신청 방법은 청약HOME에서 관련 공고가 올라왔을 때 신청 가능하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