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전철 타다 화장실 급하면? 15분 안에 다시 타면 돈 안 내도 돼
[생활Tip] 전철 타다 화장실 급하면? 15분 안에 다시 타면 돈 안 내도 돼
  • 김자영
  • 승인 2026.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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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0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된다. 개찰구를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역 같은 노선 게이트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 1550원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기본운임을 두 번 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레일은 긴급 용무가 있는 이용객을 직원 호출을 통해 비상게이트로 안내해왔지만,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그냥 운임을 다시 내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철도운영기관은 이미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이었는데, 코레일 구간만 기준이 달라 혼란도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두 기관의 운영 기준이 통일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이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야 한다.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1회당 1번만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노선은 코레일 운영 구간에 한정된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 경전철 등 민자철도와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604만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지하철 개찰구 ⓒGettyImagesbanks
지하철 개찰구 ⓒGettyImages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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