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는데 ‘팁문화’까지?
1인 가구,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는데 ‘팁문화’까지?
  • 이수현
  • 승인 2023.08.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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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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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에서 생소했던 ‘팁(tip)문화’가 플랫폼을 시작으로 식당 및 카페로 퍼지고 있다. 고물가 시대, 국내 팁문화 도입은 괜찮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교통 플랫폼 ‘카카오T’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사에게 팁을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1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팁지불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택시 이용 후 평가화면 별점 5점 남기면 팁을 줄 수 있는 결제창이 뜬다. 1000원, 1500원, 2000원 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추가 결제한 팁은 수수료 없이 전액 기사에게 전달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에 팁 서비스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들로부터 팁을 받는 경험이 선순환으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소비자 10명 가운데 7명은 팁 기능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 도입에 대한 20~50대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36.7%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팁 기능 도입의 찬성 의견(서비스 질 향상,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음)과 반대 의견(제2의 배달비처럼 고착화, 강제될 가능성)을 제시한 뒤 의견을 묻자 전체의 71.7%는 ‘반대에 더 가깝다’고 응답했다.

국내 팁문화 도입 사례는 택시뿐만이 아니다. 국내 카페∙빵집에서 팁 지급을 요청받았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남동에 팁 요구하는 카페가 생겼네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카페 직원이 글 작성자에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라며 태블릿을 보여줬다는 내용이다.

또 한 유명 유명 베이글 판매점에서도 계산대에 팁 박스를 뒀다는 제보에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 ‘팁문화’, 괜찮은건가?

이를 두고 국내에서 팁을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발적 팁 지급은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고,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업소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고객이 자발적으로 팁을 제공한다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팁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은 큰 상황이다.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생겨난 미국의 팁 문화가 법적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 한국에 굳이 도입될 이유는 없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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