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은?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은?
  • 이수현
  • 승인 2023.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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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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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함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대상 돌봄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거주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인 가구, 몸이 아직 불편 할 땐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서울시 퇴원 후 일상회복 서비스’다. 수술이나 중증질환,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일상생활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서울시민을 위해 진행되는 서비스다.

일상회복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1인 가구라면 퇴원 24시간 전이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관련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일상회복매니저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세면, 옷 갈아입기, 실내이동 등) ▲일상생활(식사 도움,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 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기준 요건 없이 질병 부상으로 퇴원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으로 연 1회 최대 15일(60시간)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단,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반지하 거주 1인 가구라면 ‘반지하 이주 지원 확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1인 가구라면 최근 지원이 확대된 반지하 이주지원을 활용한 지상층 이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반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 ‘반지하 특정 바우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대 2년 동안 월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최근 관련 이주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할 때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실제 이주를 마친 후에는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이주 지원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중장년 및 청년 1인 가구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도 9월부터 시행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돌봄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우선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이 확대된다.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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