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는 내집마련뿐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청년을 겨냥한 지원책도 담겼다. 반전세·월세 대출을 하나로 묶은 보증 상품이 새로 생기고, 기존 전세대출보증의 나이·소득 문턱도 낮아지는 한편, 임대주택 선택지 자체도 넓어진다.
반전세도 보증 하나로…청년 전월세결합보증
가장 큰 변화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다. 그동안은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에 2억원(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지방이나 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까지 지원된다.
월세 대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대출 실행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4세→만 39세로 확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손질된다. 지원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한도(임차보증금 90%, 2억원)와 보증비율(100%)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지만,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한도가 3억원까지 늘어난다. 시행 시기는 10월로, 결혼 페널티 개선과 같은 시점이다.
무주택 청년은 대출 규제 강화와 대체로 무관
이번 대책은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어,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면 자신이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실거주 이력 없이 세를 놓고 타인의 임차보증금으로 다시 전세를 얻는 경우를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정해 전세대출보증 신규·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다만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비율(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집이 없는 대다수 1인가구 청년 세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청년 전세임대로 임대 선택지도 확대
대출 상품 외에 임대주택 자체의 선택지도 늘어난다. 정부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무주택 청년층에게 물량의 50% 이상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로 만든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여기에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도 함께 출시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자체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집주인·세입자 상생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시범 추진
전월세 시장 자체의 안정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연내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면서 집주인에게는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로, 전세금을 둘러싼 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