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 1인가구는 245만6000가구, 전체 1인가구의 29.8%
일본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는 돈이 있어도 집을 빌리기 어렵다. 국토교통성이 2021년도에 실시한 조사에서 임대주택 소유자의 약 70%가 고령자 입주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방에서 혼자 숨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집주인 설득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풀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개정 주택세이프티넷법은 2024년 6월 공포됐고 2025년 10월 시행됐다.
집주인이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씩 없앴다
개정법은 집주인이 고령자 입주를 꺼리는 이유를 항목별로 짚어 대응했다.
먼저 집세다. 국가가 집세채무보증업자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체납 위험을 낮췄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고령자가 보증회사를 통해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다음은 입주 중 관리다. 안부 확인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당할 주체를 제도 안에 넣었다.
마지막은 사망 이후다. 세입자가 숨진 뒤 계약 종료와 남은 가재도구 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법에 들어갔다. 집주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던 부분이다.
'거주서포트주택'이라는 새 범주
개정법의 핵심은 거주서포트주택 신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임대주택으로, 비영리단체 같은 거주지원법인이 정기 방문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입주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를 들여도 지켜보는 주체가 따로 있는 셈이다.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성이 운영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신건물임대차 제도도 손봤다. 입주자가 숨지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한 세대 한정 계약인데, 개정법은 이 인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국은 1인가구 824만 중 245만이 고령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는 245만6000가구다. 전년보다 7.3% 늘었고,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다. 열 집 가운데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65세 이상 가구다.
전체 1인가구 중에서는 29.8%에 육박한다. 혼자 사는 세 집 가운데 한 집 가까이가 고령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20.7%로 처음 20%를 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