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치 몇 번으로 편리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해 볼 수 있다.
간편해진 송금, 그만큼 실수도 많아져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이 5만 5506건으로 금액 기준으로 보면 129억4174만원에 이른다. 그 중 76%인 4만 2316건, 약 95억은 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으로, 일반적으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 연락 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다.
2021년 7월부터 편리해진 착오송금 반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도입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로 인해 그 과정이 편리해졌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착오 송금 반환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한도 확대 이후 3월 1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착오송금 신청은 총 77명, 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21년 7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지난해 7월 말 누적 44억1000만원(3588건)이 원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방법과 3단계 진행 과정
지금 당장 잘못 보낸 돈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보낸 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기 전 송금한 해당 금융회사(은행)에 먼저 착오송금에 대한 자진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단계를 통해 은행이 먼저 잘못 송금된 계좌의 주인(수취인)을 확인하고 돌려주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최대 3단계에 걸쳐 돈을 찾아준다.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후 자진으로 돈을 돌려줄 것을 권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 명령을 내린다. 이 단계에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잘못 받은 금액만큼 재산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는 형태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진반환의 경우 평균 지급률은 96.2%,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 걸린 반면,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8%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로 나타났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다.
우선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번호’로 송금했을 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락처 및 메신저를 통한 간편 송금은 해당이 안 된다.
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 중인 계좌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 등 정상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