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 집주인에게 보냈어요” 착오송금 어떻게 대처할까 
“월세, 전 집주인에게 보냈어요” 착오송금 어떻게 대처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09.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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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절차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모바일로 터치 몇 번이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송금이 쉬워진 만큼 보내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이 내거나 다른 이에게 돈을 보내는 등 착오송금도 많아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6018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73억원을 돌려받았다.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 보내야 할 월세를 전 집주인에게 보낸다거나 보내야 할 월세액에 0을 하나 더 붙여 보내는 등의 착오송금을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보낸 나의 돈이지만, 타인의 통장에 들어간 이상 수취인의 예금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금융회사(은행)에 알리는 것이다.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동의만 한다면 가장 빠르게, 별도의 비용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입출금 계좌에 보내야 할 돈을 주택청약통장 등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한 통장으로 보낸 경우에도 돈을 보낸 계좌와 돈을 받은 계좌의 금융회사에 각각 전화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반환이 완료되기까지 다소의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은 미리 인지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본인 계좌가 아닌 미성년 자녀의 계좌이거나 가족의 계좌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착오송금인과의 관계 등 신청인의 정보와 착오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수취 계좌정보, 송금 경위 등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압류돼 있는 경우,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등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해 착오송금액의 자진 반환을 안내한다. 공사의 반환 지원 절차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은 6018명 중 95%(5701명)는 자진반환을 통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절차로 돈을 회수하게 될 경우 신청인은 법적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착오송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개인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판례는 “특정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됐다면 수취인과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한다. 수취인은 착오로 이체된 예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단 소송 과정에 일정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액인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송금 전 예금주 및 계좌번호, 송금액 등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반대로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통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해 의심없이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보냈다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휘말릴 위험도 있어 반드시 은행을 통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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