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취 시작? 헷갈리는 주택 종류별 주의사항
첫 자취 시작? 헷갈리는 주택 종류별 주의사항
  • 이수현
  • 승인 2023.10.0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자취를 처음 시작하면 집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부터 모르는 용어만 듣게 된다. 그중에서도 주택은 외관상 다르지 않지만 생각보다 부르는 명칭이 다양해 당황할 수 있다. 집 계약할 때 헷갈릴 수 있는 주택 종류별 특징과 함께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우선 외관상 차이가 없어 가장 헷갈리지만 법적으로 엄연하게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는 것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을 의미해 호별로 구분돼 있고, 실제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에 4세대가 살건 6세대가 살건 소유주는 단 한 명인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 갖춘 바닥면적이 660㎡ 이하, 3층 이하(지하층 제외)의 주택이며, 거주 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건물이라도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된 주택 유형이다. 세대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별, 호별로 등기가 분리돼 있어 각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외관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로 계약하는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수별 전세금액과 월세 보증금, 계약 시점과 기간, 임차인 이름 등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주택의 시세와 대출 현황,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반면, 아파트와 같이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험 가입이 쉽다. 이때 다가구주택과 다르게 건물 자체의 대한 보증금이 아닌 입주하려는 호실의 대출 여부와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상복합 vs 오피스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외에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주택 종류가 더 있다.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업 시설이 함께 들어선 건물로, 한 가구가 주거 및 상업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 층은 아파트, 일부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사무실과 주택 기능이 합쳐진 공간으로 사무실로 쓸 수도 있고 집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근린생활시설도 주택 종류 중 하나인데, 전세사기가 기승인 요즘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다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유독 저렴한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근린생활시설을 의심해볼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