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일석이조' 일상 속 신고포상금 종류는?
[생활Tip] '일석이조' 일상 속 신고포상금 종류는?
  • 이수현
  • 승인 2023.11.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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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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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지 않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쓰레기 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이 포함된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길거리를 걷다보면 마구잡이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도 안 좋지만 비가 오는 날 원활한 배수를 막아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렇듯 문제되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는 이들을 본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단,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며 장소와 상황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주요 신고 사례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자의 차량번호를 블랙박스로 촬영해 신고하는 것으로 만약 투기 행위가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횟수 상관없이 5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2만 원이 지급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무단투기 등도 문제가 된다. 위반적발 시에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관련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촬영해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문제 없이 신고가 진행됐다면 상황 및 지역에 따라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를 위해선 증빙 자료가 필요하므로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현금 영수증 미발급 메뉴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미발급 신고하기’, 이외 상황에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는 ‘발급거부등 신고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발급위반 신고시 건당 최대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자는 사실 확인 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이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5000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일 기준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신고포상금 종류도 있다. 제주도는 올해 9월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11년 만에 재시행했다.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단, 신고 파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5회를 초과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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