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 언박싱 2027① 월세 지원 문턱, 중위소득 100%까지 낮아진다
청년 예산 언박싱 2027① 월세 지원 문턱, 중위소득 100%까지 낮아진다
  • 안지연
  • 승인 2026.09.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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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청년 예산을 28.2조원에서 43.3조원으로 53.5% 늘리기로 하면서, 1인가구를 포함한 청년층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 중 하나로 주거비 지원 확대가 꼽힌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8월 28일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월세 지원 대상 확대와 세액공제 우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았다.

체감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청년월세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중위소득 100%까지 넓어지면서 월 소득 273만원 안팎인 청년도 새로 수급 대상에 들어온다.

현재는 근로소득 154만원 이하까지만 지원되고 소득공제(30%)를 적용해도 인정 상한이 219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소득이 낮은 차상위 이하 청년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최장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길어져, 아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1인가구 청년의 부담을 오래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액공제 쪽에서도 청년만 별도로 우대하는 항목이 새로 생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율이 일반(15%)보다 2%포인트 높은 17%로 적용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도 넓어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하고,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소득 요건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바뀐다.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입주 소득 기준을 140%까지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돼 역세권 거주도 가능해진다.

앞서 8월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소개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 정책모기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 등도 이번 청년 예산 패키지에 그대로 포함돼 재정적으로 뒷받침된다.

다음 편에서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격차가 3.9배(2024년 기준)까지 벌어진 배경과 우리아이자립펀드·청년미래적금·청년기회자금 등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다룬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며 임대차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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