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 '열정과 냉정 사이'
생활동반자법, 법적 가족 인정 필요성 '열정과 냉정 사이'
  • 이수현
  • 승인 2023.06.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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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가족의 확장과 사회적 수용…국민 수용 어디까지?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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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로 가구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혼인이나 혈연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동반자법’에 여전히 국민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기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779 현행법상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만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1 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2022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비친족가구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한 47만2천660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여기서 비친족가구는 친족이 아닌 남남으로 구성된 5인 이하 가구를 의미한다.

이렇듯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비친족가구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족이라면 보장받아야 하는 지원이나 권리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생긴다.

주거와 관련된 주택청약·전세대출·공공임대주택 등의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큰 사고나 병으로 병원에 갈 때 문제가 생기는데, 법적 가족이 아니면 수술이나 연명치료에 동의조차 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여도 사망 이후 ‘장례주관자’가 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4월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생활동반자법발의를 시도한 적은 있지만 실제 발의까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민법’을 비롯해 가족 관련 법 25개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가족 유형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출산휴가·돌봄휴가 사용 ▲중대한 의료결정의 보호자 ▲상주 등의 권리 ▲주택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 대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노인 가족, 친구 가족, 비혼·사실혼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하며,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모든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반대에 부딪힌 생활동반자법
해외 사례는 없을까?

한편, 국민 61.8% 생활동반자법 반대하는 여론조사 발표됐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찬성하는 응답은 25.8%, 잘 모르겠다가 12.4%로 집계됐다.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생활동반자법과 유사한 법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 발의 내용 중에도 언급된 프랑스 PACS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된 시민연대계약의 줄임말로,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있는 제도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생활동반자관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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