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노인 725만 명? ‘고령자복지주택’ 물량도 부족
돌봄 공백 노인 725만 명? ‘고령자복지주택’ 물량도 부족
  • 이수현
  • 승인 2023.09.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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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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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는 노인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을 운영 중이지만 이 또한 낮은 공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인 ‘돌봄 비용’ 부담 및 ‘주거공백’ 위험도
15년 전 대비 66지수 이상 증가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 국내 노인들의 ‘돌봄 비용’ 부담 및 '주거 공백'의 위험도가 15년 전 대비 66 지수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자료를 선별, 분석해 구성했다.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지수로 크게 증가해, 725만 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2021년 기준 97%(816만 명)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로 이는 전체 노인 인구 839만 명의 2.7%인 약 23만 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령자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
해결책 될 수 있을까?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고령자들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요양, 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65세 이상 해당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라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다.

입주 신청은 LH마이홈센터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또한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호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924호가 공급됐다. 나머지 2914호는 사업 추진 중인 물량이다.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명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호수 3924호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2명을 고려할 경우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이 0.1%에 못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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