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자체·보험사 연계…보험 지급 급증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홀로 생을 마감한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사후 비용을 분담할 민간 보험 시장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로도 263명, 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높아졌고, 1인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35.5%에서 36.1%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 50대가 1197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60대 남성이 1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도 1028명에 달해 은퇴 전후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고독사 이후 발생하는 사후 처리 비용이다. 고독사가 발생하면 부검과 장례, 유품 정리, 특수청소, 주거 복구 등이 뒤따른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처리돼 고독사 증가는 곧 공공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에서 고독사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다. DB손해보험이 2017년 임차인 사망에 따른 유품 정리와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을 출시했지만, 가입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상태다.
일본은 지자체·보험사 연계로 대응 확대
이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세입자 고독사로 인한 특수청소비, 유품 처리비, 임대료 손실 등을 보상하는 이른바 ‘고독사 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임대주택 내 고독사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5년 3월까지 1년간 2220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첫해인 2015년과 비교하면 월평균 기준 약 4배 늘어난 수치이며, 누적 지급 건수는 1만2105건에 달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도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다. 나고야시는 2022년부터 독거노인이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집주인의 고독사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고 있으며, 도쿄 일부 자치구도 유사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국내에서도 고독사를 단순한 장례 지원 문제가 아니라 예방과 비용 분담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위험군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는 안부 확인과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협력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고독사 증가세가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제도와 보험의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