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제2의 월세’라고 불리는 만큼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깜깜이 관리비’가 앞으로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택 관리자 10명 중 7명은 현재 내는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서 심화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관리비로 10만∼20만원을 낸다고 한 응답자가 35.9%를 차지했다. 이어 ▲20만∼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3%) ▲30만∼40만원 미만(11.2%) ▲50만원 이상(2.0%) ▲40만∼50만원 미만(1.7%) 순이었다.
거주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은 월 평균 관리비를 내는 곳은 아파트였다. 전체 아파트 거주자의 43.3%가 20만∼30만원 미만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10만∼20만원 미만이 52.7%를 차지했다. 연립(빌라)·다세대는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다가구는 10만원 미만이 60.5%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리비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였다. 특히 오피스텔 거주자들 사이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월세 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관리비 개선을 위해서는 ‘확인·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42.2%)’가 가장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 외에 ▲명확한 금액 산정 기준(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 정액제가 아닌 세부 내역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관리비 불만?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특히 관리비를 비싸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먼저 오피스텔은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로 나뉘는데 공용면적(복도, 주차장, 계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실거주 면적 대비 공용관리비가 높게 나오는 편이다.
또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집합건물에 속해 관리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재량으로 책정할 수 있고 세입자들에게 정확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도 돼 일명 ‘깜깜이 관리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 모를 높은 관리비?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소될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6일부터 네이버부동산‧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업체들은 순차적으로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는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총급액과 더불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만 입력했던 과거와 달리 관리비 세부내역은 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난방비·가스 사용료·인터넷 사용료·기타 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13일 본인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부터 부동산 중개 플랫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플랫폼 중개 물건 중 겨우 2% 정도만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12월부터는 불이행 시 플랫폼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 입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소형주택 관리비로 묶인 세부 항목(일반관리비·전기료·수신료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