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시대② 청년 1인가구, 열악한 주거에 높은 주거비 부담
1인가구 시대② 청년 1인가구, 열악한 주거에 높은 주거비 부담
  • 오정희
  • 승인 2025.12.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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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 8%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일반 가구의 2배

20~34세 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방수, 면적, 시설)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 가구의 3.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21년에도 청년 가구는 7.9%, 일반 가구는 4.5%로 비슷한 격차를 보였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주거 면적 14㎡ 이상, 독립된 주방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약 4.2평 수준으로,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청년 가구는 더 심각...9.4%가 기준 미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청년 가구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2022년 수도권 청년 가구 중 9.4%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은 6.3%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특히 면적 기준 미달이 가장 큰 문제였다. 2022년 기준 청년 가구 중 6.2%가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시설 기준 미달은 3.2%였다.

126만8000 1인가구, 주거급여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있지만, 수급 대상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국 126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7%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지급된다.

1인가구의 경우 2024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만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청년 1인가구가 소득은 낮지만 부모의 재산 등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부모 자산과 청년 본인의 경제력을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기준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월소득의 20~30%가 임대료로...주거비 과부담

보고서는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데이터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RIR이 25~30%를 넘으면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본다.

2022년 기준 전체 임차 가구의 평균 RIR은 약 13~14% 수준이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훨씬 높았다. 특히 청년 1인가구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월세가 50만~80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월 소득이 200만원 안팎인 청년들에게는 임대료만으로도 소득의 25~40%가 소진되는 셈이다.

주거비 때문에 다른 생활비 줄여

높은 주거비 부담은 다른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많은 청년 1인가구가 식비를 절약하거나 문화생활을 포기하는 등 생활의 질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기준 완화, 전월세 상한제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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