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시킨 음식, 원산지·칼로리 정보는? 
배달앱에서 시킨 음식, 원산지·칼로리 정보는? 
  • 김다솜
  • 승인 2023.10.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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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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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영양표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3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2403건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 보면 3개 앱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산물이 1120건(46.6%)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축산물 1078건(44.9%), 수산물 205건(8.5%)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중 거짓표시가 1173건, 원산지 미표시가 1230건이었다. 

앱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농산물 979건, 축산물 803건, 수산물 162건 등 총 1944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 1104건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적발이었고, 나머지 840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였다. 

요기요는 농산물 135건, 축산물 255건, 수산물 41건 등 총 431건으로 거짓표시 51건, 미표시 380건으로 나타났다. 업계 진입이 비교적 늦은 쿠팡이츠는 농산물 6건, 축산물 20건, 수산물 2건 등 총 28건으로 거짓표시와 미표시가 각각 18건, 1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개 배달앱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5년간 총 4억6945만원에 달한다. 2018년 과태료는 214만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기준 1억8579만원으로 약 87배 늘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형사입건된 건수도 2018년 38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394건으로 5년간 10.4배 증가했다. 

윤 의원은 “배달앱의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에 사용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배달앱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점검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대 당뇨 환자의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칼로리 등 영양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로 치료받은 20대 환자 수는 약 4만26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당뇨 및 고혈압 환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80세 미만 연령대 중 20대가 47.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탕후루 열풍, 미디어·SNS 등을 통한 ‘먹방’, ‘단짠단짠’ 등 젊은층의 유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 배달음식 소비자가 높아졌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에서는 영양성분 정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품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과자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가공식품으로 일반 카페나 식당에서 파는 음료는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가맹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로 표시 의무를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배달앱에서는 이 같은 의무표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의 모니터링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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