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수원시 ‘수원시전세피해상담센터’ 운영 시작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예방하고 싶다면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하반기 운영 계획을 살펴보자.
국토교통부의 찾아가는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서비스는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를 찾아가 법률 등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4월부터 강화된 정책 중 하나다.
그동안 국토부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4분기엔 총 1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 지역은 ▲대전 유성구,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10월) ▲경기 수원, 하남, 남양주(10~11월), ▲인천 미추홀구(10월)▲서울 강북구(11월) ▲울산 울주군(11월) ▲경북 구미(11~12월) ▲경남 창원(11~12월) ▲전남 광양(12월)이다.
생업으로 상담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소가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택 방문서비스 운영 기간은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기간과 동일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 거주자라면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10월 26일부터 부천시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교육’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GH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개념 및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26일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 및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수원시전세피해상담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11명, 법무사 4명, 공인중개사 21명 등을 배치해 매주 평일(오전 10시~오후 4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1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