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나갈까봐 마음이 급해 가계약 걸었어요, 괜찮을까요?”
“집이 나갈까봐 마음이 급해 가계약 걸었어요, 괜찮을까요?”
  • 이수현
  • 승인 2023.10.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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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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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기 초보라면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중개업자와 집주인의 말에 홀린듯이 ‘가계약’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약과 관련된 소송도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가계약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가계약은 쉽게 말하면 마음에 든 매물을 먼저 찜 해놓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월세 계약 시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 성립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계약금 중 일부금액을 먼저 가계약금으로 넣는 것이다.

이때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해당 매물 보증금의 10%정도가 된다. 예컨대 보증금 5000만 원의 매물이라면 계약금만해도 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다.

때문에 원하는 매물이 있지만 당장 수중에 계약금 500만 원이 없는 경우 가계약금으로 비교적 소액인 30~100만 원을 미리 넣고 나중에 계약을 마저 하게 될 수 있다.

원하는 매물을 발견했을 때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계약 진행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 후에 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특약조항’을 넣어둠으로써 안전 장치를 마련해볼 수 있다. 가계약이라고 지칭해도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특약을 추가할 때에는 ‘~~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기 납입한 계 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넣을 수 있다.

‘~로 인한’의 예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추후에 하자가 발견됐을 시, 입주일자 협의가 안될 경우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약 내용은 서류가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 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둬도 무방하다. 다만, 구두가 아닌 반드시 확인 가능한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계약금 송금 시에는 집주인(임대인)의 계좌번호로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하려는 매물의 명의자가 2명이고, 각 지분이 50% 씩이라면 각각의 명의자 계좌로 계약금의 1/2씩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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