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보험 가입 전 "모른다고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세요"
1인 가구 보험 가입 전 "모른다고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세요"
  • 이수현
  • 승인 2023.10.20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보험을 처음 접할 때면 특약 사항부터 사소한 용어까지 모든 단계가 어렵게만 느껴진다. 또 생각했던 것보다 사소하게 직접 선택해야 하는 사항도 많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이 달라지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험 계약 전 어떤 선택지들을 마주하게 될까

보험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료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뉜다.

갱신형은 보험만기가 될 때까지 꾸준히 보험을 내야하고, 비갱신형은 일정기간동안만 보험료를 내면 만기까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갱신형은 갱신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보험료가 바뀐다는 특징을 보이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끝까지 변동이 없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우선 갱신형은 매월 내야 하는 초기 보험료가 비갱신형보다 싸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오랜 기간을 놓고 본다면 갱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높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보험료지불 여력이 부족할 경우, 또는 보험을 가입하고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갱신형 보험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보험료를 다 내고 소득이 부족해지는 시기인 노후에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단, 보장 범위가 넓은 실손보험비의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뿐이다.

이 외에도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만기환급형은 보험 만기가 됐을 때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대부분 혹은 그대로 돌려준다고 약속하는 보험 상품이다. 반면, 순수보장형은 내가 낸 보험료가 오직 ‘보장하는 일’에만 쓰여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보험이다.

이렇게만 들으면 돈을 돌려받는다는 개념 때문에 만기환급형이 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역시나 보험료는 만기환급형이 더 높은편이다. 또 80세 만기 보험이라고 가정한다면 80세에 환급되는 형태로 화폐 가치를 생각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높아지는 보험료 탓에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다면 오히려 손해볼 확률도 높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보험 가입자에겐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 철회 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과 같은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유사보험 가입계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범위의 중요한 부분이 달라졌을 경우 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