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생숙'로 내 집 마련한 1인 가구라면, 앞으로는 불법?
레지던스 '생숙'로 내 집 마련한 1인 가구라면, 앞으로는 불법?
  • 이수현
  • 승인 2023.10.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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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 숙박업 신고 내년 말(2024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14일 종료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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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라면 주목해야 하는 소식이 있다. 내년까지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호텔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아 중·장기 투숙과 취사, 세탁 등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하고 개별 등기가 가능해 과거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경우가 많았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은 전국적으로 10만3000실에 이른다.

그러나 2021년 정부가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주거 사용에 따른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당시 당장의 용도 변경이 어려울 것을 가만해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오는 10월 14일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용도 변경과 함께 원래대로라면 10월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 집값의 1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다. 공시가 10억 원이면 1년에 1억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격이다.

하지만,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로 인해 2024년 내년 말인 12월 31일까지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도 변경 시 2년 간 한시 적용된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단 내년 말까지로 다시 미룬 것이다.

용도변경의 과정도 쉽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실상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용도 변경은 불가능에 가깝다.

용도변경의 한계를 느낀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숙박시설로 등록하는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 신고는 30호실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30호실을 보아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야 한다.

또 숙박시설로 등록하더라도 실거주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숙박시설 관리 위탁업체와 장기 투숙 계약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은 소유주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대출도 어려워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등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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