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는 계속 올라간다.. 39세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청년 나이는 계속 올라간다.. 39세도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은?
  • 이수현
  • 승인 2023.10.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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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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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에 맞게 조례로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최근 청년 나이 정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경기도까지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9세 경기도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폭도 늘어났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34살로 정하면서, 동시에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사정에 맞게 조례로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각 지자체 조례안에 청년 나이 정의를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적시했다. 

서울·경남 등 10곳은 청년 나이를 19~39살로 구분 짓고 있다. 경남도의 청년 나이는 19~34살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29일 19~39살로 끌어올렸다. 부산시 역시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해 39세로 올렸다.

그동안 경기도는 청년 나이 정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까지 청년 나이를 39세까지로 볼 것으로 보인다. 9월 12일 경기도까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경기도까지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상향되면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 기준 나이는 모두 만 39세 이상이 된다.

이에 전국 39세 청년들은 전세보증보험료, 전월세대출이자, 이사비 지원 사업 등의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면접 수당, 청년 복지포인트 등도 함께 지원 가능한 사업에 포함된다.

다만, 이 또한 지자체별로 나이 기준 및 정책 내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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