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무순위청약 알아보기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 무순위청약 알아보기 
  • 김다솜
  • 승인 2023.1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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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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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은어 중 ‘줍줍’이란 말이 있다. 이는 ‘줍는다’는 의미로 청약시장에서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정식 청약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에 대해 완화된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줍줍의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로 ‘무순위 청약’이 있다. 2순위 청약까지 모두 끝난 후 청약 당첨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해 진행하는 청약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무순위 청약 요건을 완화하면서 가점이 낮아 청약 순위에서 밀렸던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고 있기도 하다. 

무순위청약은 100% 추첨 선발을 통해 새로 입주자를 뽑는다. 잔여물량에 대한 재모집인 만큼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청약통장이나 청약 신청금이 필요하지 않은 점이 이점이다. 

과거에는 무주택자이면서 가구 구성원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무순위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무순위청약 신청 요건 완화 이후 거주지, 보유 주택 수,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같은 신청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 9월 수도권의 일부 단지에서는 1만87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가구를 모집하는 데 3만7495명이나 몰린 까닭이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아파트는 46만7364대 1이라는 경쟁률을 썼다. 

무순위청약은 ‘사후접수’와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사후접수는 당첨자의 변심이나 금전적 문제 등으로 계약을 자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계약 취소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추가 신청받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이 사후접수에 해당하는데 성인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의 경우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취소주택은 계약자가 위장 전입, 불법 전매 등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뜻한다. 신청요건은 사후접수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만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 통장 개설이 얼마 되지 않은 1인가구라면 무순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무순위청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며 공급 물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청약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청약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메인화면의 ‘청약캘린더’ 버튼을 클릭하면 공급유형별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급유형 탭에서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을 선택하면 달력에 해당 건만 표시된다.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청약신청’ 메뉴에 접속하면 할 수 있다. 신청일자에 맞춰 해당하는 공고 유형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단 청약신청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순위청약은 신청에 있어서는 기존 청약과 다른 방식이지만 당첨 포기 및 취소시는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주어진다.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당첨과 함께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는 자진 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당첨 후 실제 계약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도전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해외체류자,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자 등은 부적격자로 분류돼 특정 기간 동안 무순위 청약 신청이 금지된다.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교란자 또한 무순위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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