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획 중? 내야 하는 돈 알아두세요
대출 계획 중? 내야 하는 돈 알아두세요
  • 김다솜
  • 승인 2023.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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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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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1인가구라면 한 번쯤 대출을 고민해 볼 법 하다. 전세보증금부터 주택구입, 생활비 등 부족한 금액을 금융권으로부터 빌리게 되면 다달이 납부하는 이자 외에도 내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경우 ‘인지세’를 내게 된다. 인지세란 재산의 이전 및 유통 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 중 하나로 대출 금액에 따라 내야 할 인지세도 달라지게 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을 내게 된다. 다만 대출자가 모든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닌 은행과 반반 부담하게 된다. 6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대출자와 은행이 내야 할 인지세는 각각 3만5000원이 되는 것이다.

인지세 납부는 대출시 인지세를 제외하고 실행되거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주거래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 납부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방식이면 미리 인지세 금액을 넣어둬야 문제가 없다. 

만약 창업일이 2년 이내인 사업자 및 법인이 사업 용도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이거나 농협 및 수협 조합원이 1억원 이하의 가계 대출을 농협 및 수협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은 인지세가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대출시 발생하는 또 다른 비용으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있다. 근저당은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비해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해당 담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했을 때 은행은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근저당은 통상적으로 기존 대출금액의 110~120% 내외의 채권 최고액을 정해 설정할 수 있다.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근저당 설정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초본 열람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근저당 설정금액의 1%로, 만약 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경우 한도대출 수수료가 발생한다. 개인에 대한 한도대출수수료는 폐지됐다. 한도대출수수료는 한도약정수수료와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로 구분된다. 

한도약정수수료는 마이너스통장 개설시 바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 통상 0.5~1% 사이로 책정된다.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는 대출 계약 체결 후 만기일까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 1% 이내 금액으로 측정돼 부과되는 수수료다. 

대출을 받았지만 계획보다 빨리 대출금을 모두 갚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만기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대출 상품에 따라 대출상환수수료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설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대출, 대출 잔존 기간이 1~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은행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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