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두려워 월세로…고정지출 부담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3가지
전세사기 두려워 월세로…고정지출 부담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3가지
  • 이수현
  • 승인 2023.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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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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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지지 않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월세로 지내고 있지만 그 비용이 부담된다면 관련 지원금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월세는 전월 대비 0.09% 올라 7개월 상승세를 보였다.

또 9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59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월 기록한 57만9000원 대비 3.53% 오른 수준이다. ‘원룸 성수기’인 지난 2월(58만9000원)과 비교해도 1.7%가량 올랐다.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60-70원가량 되는 월세를 매달 지불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이처럼 월세 부담이 크다면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이때, 원칙적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 가능하다.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 재산은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1억 7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현재는 지원이 마감된 상태다.

모집 시기를 놓쳤다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볼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일례로 10월18일 기준 전남 영암군에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청년주거급여

교육,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2021년까지 부모 가구 단위로 지급됐지만 2022년부터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하고,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이어야 한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기숙사 거주 시에도 전입 신청 필요)이며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차량 소유 여부, 청년 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되진 않는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월세새액공제

직접적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월세 거주자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조건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 또는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조건에 만족한다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후 두 달 안에 환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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