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의 어려움…채무조정 vs 개인회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상환의 어려움…채무조정 vs 개인회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이수현
  • 승인 2023.1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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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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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위험도 크다.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연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찍부터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대출 상환 어려움 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데, 크게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또 크게 3가지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세 종류 모두 공통적으로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연체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는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이하라면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즉 90일 이상일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려할만한 제도로 원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조기상환이 가능한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원금이 감면되진 않으나 약정 이자율을 30~70% 인하, 또는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나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받을 수 있다. 연체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지만 2년 안에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이 조기에 삭제될 수 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제도, 그 차이는?

위 제도 외에도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부채로 채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향후에 꾸준하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다. 즉,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게 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4년 만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금리 상승으로 다른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돌려받지 못해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난해 총 274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역시 2018년 679명에서 지난해 4778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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